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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수출 끊어팔기등,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Wed Feb 12 00:00:00 KST 2014 조회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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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끊어팔기' 사용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뉴시스】유재형 기자 = 중고차 판매인이 다른 중고차 판매인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속칭 '끊어팔기'를 하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발생시킨 판매인의 업체 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중고자동차판매업자 박모(39·여)씨가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수출입을 하는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B업체 중고차 판매사원 김모씨는 2011년 11월 박씨의 상품용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차량 2대를 인수해 잠적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매매대금 2600만원 등 총 337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박씨는 김씨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가 판매사원으로 있던 B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인 간의 거래행위가 이뤄지는 끊어팔기의 경우 해당 판매인을 고용한 업체 대표가 이를 알기 어렵고, 원고가 편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질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또는 알선대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원고와 김씨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은 속칭 '끊어팔기'의 경우 매매사원이 소속 상사의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속 상사로서는 그와 같은 거래사실을 인지하거나 달리 감독할 방법이 없다"며 "원고가 자동차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중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차 를수출할때 절단 및(끊어팔기)등,은 법으로 일체금하고있읍니다,

* 모든 연합회 전국회원사는 꼭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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