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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차,운전처벌 3대처벌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Fri Mar 21 00:00:00 KST 2014 조회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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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운전만 해도 강력 처벌...법적 근거 마련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검토
정부, ‘대포물건’ 규제 추진

앞으로 대포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중고차를 사고 나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 이 자동차가 다시 다른 운전자에게 넘어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대포차의 경우 보통 서너 단계를 거치며 주인이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과 국토부는‘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명의이전 책임이 없어도 자동차가 대포차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대포차 파파라치’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안전행정부에서 열린‘대포물건 관련 안정정책조정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부터 2개월 계획으로 대포물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7일까지 대포물건 1364개를 적발하고 461명을 검거,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정부의 핵심 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대포물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포차뿐만 아니라‘대포폰’,‘대포통장’등을 범죄에 활용한 범죄자 또는 이의 개설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

정부는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대포추진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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