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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차유통판매업자처벌강화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Tue Apr 22 00:00:00 KST 2014 조회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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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유통 판매업자 처벌 강화”

이강후 의원, ‘대포차 유통 근절’ 법안 발의

대포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한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포차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 때우기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관한 2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포차는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포차 규모에 대해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으나 정부는 2만대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한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에서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자동차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질권 설정은 소유한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은 법으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업체 등이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시까지 담보로 잡아
대포차 유통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일대의 전당포들이 법상 금지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시 차로 상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들 차량 대부분이 불법 담보대출 등에 이용되고 있어 단속 및 처벌 강화해 대포차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고강도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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