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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항주변 중고차수출 양성화 ~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Fri Nov 07 00:00:00 KST 2014 조회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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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양성화로 수출과 세수입 늘려야
[기획연재] 인천 중고차 산업 진단(하) 인천항에 중고차 합법 단지 조성 절실
의제매입공제 폐지 등 ~

중고차 수출시장도 취득세ㆍ법인세 탈루

지난 8월, 인천서부경찰서는 서구 엠파크에 입점한 중고차 매매상사 8개의 대표와 딜러 등
15명을 사문서 위조와 탈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세금 29억원 정도를 받아내지
못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공무원 13명도 함께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들은 엠파크가 문을 연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차량 9100여대를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약 29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차량 구매자는 취득세를 절감했으며, 대리 신고한 딜러는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내, 그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엠파크에서 지난해 말까지 중고차 약 20만대가 판매된 것을 감안할 때, 당시 드러난 탈세액
29억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걷지 못한 취득세는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고차 수출시장 사정은 이보다 더하다. 다운계약서는 고사하고 금융 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해 인천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약 24만대인데, 이중 대부분의 금융 거래 자료가
불투명하다.

중고차 매매상사가 일반 매도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면, 매도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중고차 매매상사로 이전돼야한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을 등록했기 때문에,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내게 돼있다.

그러나 엠파크 사례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탈루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운계약서마저도 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A 매매상사가 B라는 사람한테 구매했으면, A 매매상사 명의 계좌에서 B씨 계좌로 송금해야하는데, A 매매상사의 차명 계좌에서 B씨
또는 B씨의 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

즉,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지만 매매와 관련한 제대로 된 금융자료는 없는 것이다. 심지어
A 매매상사는 B씨 한테 구매한 차량을 등록해야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수출업체에
바로 넘긴다. 이때 다운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취득세가 탈루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렇다. A 매매상사가 B씨한테 구입한 차량을 수출업체로 넘길 때, 정상적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그러면 매매상사는 매출에 따른 법인세(개인일경우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거래 자료가 없으니 이 또한 탈루된다.

심지어 중고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는 중개인 역할만 하고 일반 매도자와
수출업체를 바로 연결해, 수출업체 차명 계좌에서 일반 매도자한테 바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으로 거래하면 시장에서 손해

▲ 일본 고베항에 위치한 HAA 중고자동차 옥션.
매매상사가 중고차를 매입해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고, 수출업체 또는 내수 구매자에게 넘길때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이다. 이에 따라 매매상사는 중고차 매입 시 취득세를 내고, 수출업체 또는 내수 구매자에게 넘기면 매출이 발생해 그에 따른 법인세 내지 개인소득세를
내면 된다.

가령 매매상사가 중고차 한 대를 일반인한테 500만원에 사서 수출업체에 600만원에 넘겼다면,
수출업체는 부가세 60만원을 내야 한다. 수출업체가 이를 해외에 700만원에 팔면, 수출업체는
부가세 60만원을 돌려받고, 또 취득가격 600만원의 8.25%(=9/109)인 약 49만원을 의제매입
공제로 돌려받는다.

이 모든 과정이 불투명한 데에는 의제매입공제 탓이 크다. 이를테면 수출업체가 중고차를 부가세
포함 660만원에 사서 700만원이 아닌 600만원에 넘겨도, 부가세 60만원을 돌려받고, 또 매매가 600만원에 대한 의제매입공제로 49만원을 받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손해가 없다. 게다가 대부분
거래내역서는 없고, 수출업체가 얼마를 송금했다는 송금장만이 매입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인천의 중고차 수출에서 불투명한 거래가 대부분인 가운데, 중고차 수출 법인이 매매상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외 바이어와도 거래내역을 남기면 모든 매입ㆍ매출 자료가 드러나
내야할 세금을 다 내게 돼 오히려 손해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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