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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도땅 사업기간연장 또~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Tue Dec 16 00:00:00 KST 2014 조회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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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송도땅 사업기간 또 연장요구, 특혜시비 휘말리나

1차 경매 유찰...매각 주관사 인천시에 연장 요청
인천시 “연장요구 사실...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1조481억원으로 사상 최고가로 법원 1차 경매에서 유찰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대
송도대우자동차판매㈜의 도시개발구역과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의 사업기한이 또다시연장될까?

이들 터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절차를 밝고 있는 대우송도개발㈜ 파산관재인과 매각 주관사 등이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PIA송도개발유한회사가 805억원을 청구하면서 1조481억2천612만원에 경매를 신청해 지난 10일 진행된 1차 경매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내년 1월 13일로 2차
경매(경매가 7천386억8천829만원)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원 경매에서 낙찰자가 생기더라도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유효기한을 넘기는 탓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2001년 53만8천600㎡의 터에 아파트 660가구와 주상복합 3천260가구 등
모두 3천920가구를 건립하는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49만9천575㎡) 등의 시업기간을
2011년 12월 30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 터의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 측은 대우송도개발㈜의 도시개발 및 테마파크
터에 대한 수의계약방식에 따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협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인천시에 시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 측이 최근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등은 밝히지 않았다”며 “올해 연말로 정해진 사업기간 연장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수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설사 매각 주관사와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실제 개발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데다가 섣불리 연장을 결정했을 때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난감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말로 정해진 사업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 역시 테마파크 조성
터처럼 주거나 상업시설이 아닌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되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제보기사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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