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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14년도 (전국회원사)님께 회원증 중고차수출입(자격증)을 발급합니다,
회원증(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등 법에서 꼭 필요한(자격증)입니다,
본 회원증을 소지하지않은(무허가자는 일체 자동차수출입)유통업무 를 할수없읍니다,
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무허가 적발시는 2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의
벌금등,자동차관리법 의 민,형사상 법적제한 을 받을수있읍니다, ----------------------------------------------------->
* 기관에서는 민,관합동으로 3월부터 한달간 중고차수출 무허가자 및 중고차수출 사원증 없는 무허가 대상. 딜러 등. 대상자,입니다. * 중고차수출시 자동차 를 해체 등. 절단 및 서류위조(수출면장)등. 불법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으로 일제단속실시합니다,
* 본 중고차수출시 불법을 자행하는 중고차및부품 업소 등,을 연합회 및 검찰에 신고하는 회원사는 국가에서 포상 등,적극지원한다고합니다, * 연합회 회원은 (회원증착용)및 중고차수출시 불법으로 수출을 하지않도록 꼭 주의바랍니다,
연합회 회원증 발급담당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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