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신)사원증.zip
(연합회 사원증 공지)
연합회는 2015년(전국에 종사하고있는 중고차수출입회원사)님께 중고차수출입시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본,회원증은(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 에 꼭 필요한(자격증)입니다,
본 회원증을 소지하지않은(무허가자는 일체 자동차수출입)유통업무 를 할수없읍니다,
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 무허가 적발시는 자동차관리법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의 벌금 등,자동차관리법의해서 민,형사상 법적제한 을 받을수있읍니다, -------------------------------------------------------------------------->
* 중고차수출입 회원사(자동차관리법 적용)사원증 을 꼭 착용후 중고차수출입 유통을 꼭 해야 중고차하자 및 민,형사 사건후에는(검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읍니다, ~
* 2015년도 회원증(사원증) 12월15일부터 사원증 을 발급합니다,
* 전화문의후 관계 서류 보내주시면 ~ 자동차(유통,중계,알선,경매)사원증을 보내드립니다,
* 2015년도 대표자(회원증) 직원(사원증) 을 착용후 중고차수출을 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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