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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전국중고자동차수출입연합회)회원공지 사항.
1) 본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신 전국 회원사님 감사드립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3항 전기자동차 구매시 정부의 경비를 지원받은후 중고차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별표 21의2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모든 경비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중고차수출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량도 수출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차 의무기간 8년 이내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이 회수되오니 연합회 회원사 는 꼭 유의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자동차과) 문의하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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