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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수출절차안내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Fri May 11 00:00:00 KST 2012 조회 9027
파일 : 수출자동차.jpg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일시 등록말소 신청>

· 신청기관 : 차적지 관할 시, 도 등록관청

구비서류
- 자동차 (일시) 등록말소신청서
-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계약서
- 자동차 등록증



<임시운행허가신청>
· 신청기관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 등록 관청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등록말소 신청>
· 신청기관 : 차적지 소재 시, 도 등록관청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말소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등록말소 신청기간 : 수출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원본대조필 확인 받는 곳
- 수출신고 수리담당 세관

- 자동차 공업협회 및 한국 건설기계 공업협회

- 한국 무역협회 지부

추가정보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중고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해 수출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즉 중고자동차는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수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품목의 수출절차와 같이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확보한 후 은행에서 수출승인을 받고 세관에 수출신고후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수출하고 수출면장을 첨부 차적지 관할 시, 도에서 차량등록 말소를 하면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구매후 수출하기전까지의 기간이 수출자동차의 수리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때에 자동차세등 조세공과비용 등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수출업자와 원래 차주간에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등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애로가 있었으나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활성화 대책> 및 <자동차등록 및 수출관련 행정개선조치>를 통하여 수출목적 중고자동차의 경우 일시말소등록 및 선적지로의 이동시 임시운행허가를 허용하고 수출완료시 차적지가 동일 시도내에 있는 경우 수출면장 또는 수출면장사본을 첨부,

* 어느 시도 등록관청에서도 차량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관리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출말소(등록말소)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계약 → 중고자동차구매 → 수출말소 및 임시운행허가 신청

(차적지 관할 시,군,구청)

※ 수출말소후 9 개월내 수출

→ 수출신고 → 수출이행신고

※ 수출신고후 1개월이내 수출말소 관청에 신고

또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집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공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수집 등)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가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하여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수출계약과 수출신고는 일반 무역절차와 같습니다.

우선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구요.

대금결제방식을 LC로 할 것인지, T/T 로 할 것인지등을 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바이어가 LC를 열었을 경우에는
그 조항에 맞게 선적서류(INVOICE & P/LIST) 작성하고 관세사에 주면 수출신고를 해줍니다. (통관수수료 듦)

선사에 연락해서 선적스케쥴 잡은후에 선적을 하고 나면 주는 BILL OF LANDING 을 받아서 네고를 하거나 T/T 인경우에는 바이어에게 송부하면 되겠죠. 선적서류 작성법등은 다른 분들도 많이 문의한 내용이니까.

INVOICE , PACKING LIST, BL

추가정보2. 중고차 수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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