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회원증(신).jpg
안녕하세요 ?
연합회에서는 2014년도 (전국회원사)님께 회원증(사원증) 을 발급합니다,
본,회원증은(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 에 꼭 필요한(자격증)입니다,
본 회원증을 소지하지않은(무허가자는 일체 자동차수출입)유통업무 를 할수없읍니다,
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 무허가 적발시는 2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의 벌금 등,자동차관리법의해서 민,형사상 법적제한 을 받을수있읍니다, --------------------------------------------------------->
* 자동차수출입 회원사는(인감증명서 1통)+(사업자등록사본 1통)을 전국연합회 ~
* 팩스 02-2245-0005 서류보내주시면 회원증 을 발급하여 우편물/등기로 보내드립니다,
* (회원증신청.발급일) 2014년 01월 01일 ~ 01월29일 까지 꼭 신청바랍니다,
연합회 회원증 발급담당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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