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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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 자동차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자동차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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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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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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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①"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수출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 (수출말소)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자동차수출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알선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별도규정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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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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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체책임) "갑"과 "을"이 수출업자에게 이전등록(수출말소)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수출업자가 이전등록신청 및 (수출말소) 를 대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출업자가 진다.
②수출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 및(수출말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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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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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수출업자가 수출을 한후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조합 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수출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업자는 양도인 또는 선박회사 에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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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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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하자책임) ①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등의 하자는 모두"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갑 은 자동차상거래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을 "을"또는 수출업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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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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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위약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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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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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서 조항의 해석은 쌍방이 합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상호 상,관례 에 따른다 |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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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본 계약서는 4 통 작성하여 "갑"1통 "을" 1통 "세무서신고용" 1통, "수출말소등록용" 1통, 씩 각각 소지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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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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