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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차.부활차 국회본회통과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Wed Mar 05 00:00:00 KST 2014 조회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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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부활차’ 불법유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저당권 설정車 신규 등록 시 시?
도지사에게 회복 신청”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해 고의로 자동차 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새 차로 둔갑시킨 후
유통시키는 이른바 '대포차·부활차' 사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말소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시·도지사
에게 대상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등록 등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차를 새차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한 뒤 고의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게 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킨 뒤 차량을
신규 등록해 불법 유통시키는 등의 범죄의 폐해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이 새 차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시킨 금융 피해액이 지난해 한해만 1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포차?부활차 음성적 거래실태를 볼 때 실제 피해액은 그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자들이 자동차직권말소를 통해 대포차·부활차를
불법유통시킴으로써 자동차 매매시장을 어지럽히고 여신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왔다”
면서 “이러한 대포차·부활차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시는
대포차·부활차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4.03.04.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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