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중고자동차 수출업무
02. 수출업에 관한 정부시책의 수행
03.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출혈수출 조정
04. 신규수출시장의 개발 및 공동 진출사업
05. 조합원 상호 이익증대를 위한 업무협조
06. 중고차 수출 안전검사 인증 발급 업무
07. 수출 중고차 매집 업무
08. 세계시장 조사업무
09. 무역센터 건립 및 관리운영
10. 기타정부 대행업무
11. 통역, 구인, 원부조회
12. 본 연합회 설립목적과 위 사업에 관련된 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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