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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연수구, 중고차 무단해체 수출업자 적발 수사의뢰 ~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2024-04-08 조회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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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자동차를 무단 해체·절단해 리비아로 보내려던 수출업체 관리자 A(61) 씨와 외국인 등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를 해체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설 장비와 폐유·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 일당은 이를 무시하고 해체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그동안 야적장에서 해체해서는 안 되는 차량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 차체, 승차장치 등을 해체 절단해 컨테이너로 외국에 보낸 뒤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운송비와 인건비를 줄여왔다.

시설을 갖추지 않고 차량을 해체할 경우 해체시 흘러나온 폐유·폐수로 인해 토양이 오염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는 이처럼 무허가 불법 해체작업을 하는 수출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 일대는 해외 중고차무역상 등이 밀집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단속뿐 아니라 관련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통해 스스로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조합(네이버)보도자료,

보도자료 김상윤 입력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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