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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찰청 단속
성능?상태불량 24건 가장 많아…주행거리 13건
국토부 경찰청 단속 비웃듯 허위매물 등 잇달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대대적인 중고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익산 등 전국 지역에서 중고차매매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는 매매업체의 허위·미끼매물, 사고 이력 미고지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고차 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1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발생한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63건이었다.
주요 상담유형은 성능·상태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이상이 13건, 사고 미고지 4건, 침수차량 2건 등의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피해·의심사례 특별단속을 진행해 중고차 매매업체의 불법광고 및 사기 사례 27건에 대해 39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업계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근절됐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 사는 A씨(40대)는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무사고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다.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낀 A씨는 주변 공업사에 차를 입고해 검사를 받은 결과, 사고차량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구매 당시 해당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해 매매상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매상사는 몰랐다며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사전에 약속한 차종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매직원은 해당 차량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추천했다. 명백한 미끼 매물이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매매단지에 있지도 않은 차량의 구매를 종용하며 계약서 사전 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는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고차 구입 시 보험개발원등,자동차협회 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활용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주요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네이버 자료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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