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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전국중고차수출입연합회 회원사(알림장)
# 중고자동차를 (아시아/유럽)등, 수출시 꼭 자동차등록증,과 인증서 등, 영문으로
표기를 하셔야합니다 ~
외국(수입국)에서 차량등록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수출문서 등,
1)인보이스 2)패킹리스트 3)B L 4)검사증(영문포함) 5)인증서 등,포함하여 수입국 에 꼭 제출하여야 차량등록 가능합니다, (중고차수출할때에는 (필수)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영문+한글)첨부하셔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업무 내용은 중고차수출입연합회(구글=중고차수출협회)문의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koreainfo/2238469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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