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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제활용세법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Mon Jan 06 00:00:00 KST 2014 조회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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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현재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안은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을 현행 6/106에서 3/103로 낮추고

중고자동차에 대해선 9/109에서 5/105로 축소하는 내용이었지만
국회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5/105의 공제율을 적용한 뒤 3/103의 공제율로 가기로 했다.

중고차 공제율은 현행 9/109를 유지한다.


* 본 연합회 회원사는 본 세법내용 을 참고하세요,

* (중고차 및 부품 수출입 회원업체 는 꼭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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