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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수출무허가자신고기간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Fri May 16 00:00:00 KST 2014 조회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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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중고차 수출입에 한하여 불법 무허가 회원들이 대포차등 불법으로 자동차를 각자 및 부품으로
분해하여 중고차 수출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검,경 합동단속반들이 불법단속에 인천,부산등, 전국적으로 단속에 임하였읍니다,
이에 회원들은 불법으로 수출을 하면 안됩니다,

* 만약 불법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연합회로 신고하시면 포상금과 함께 즉시 단속반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연합회는 2014년도 중고차 회원사에게 중고차수출입(사원증)을 발급합니다,

(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등 법에서 꼭 필요한(회원자격증)입니다,

본 회원증을 소지하지않은(무허가자는 일체 자동차수출입)유통업무 를 할수없읍니다,

* 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무허가 적발시는 2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의

벌금등,자동차관리법 의 민,형사상 법적제한 을 받을수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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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서는 민,관합동으로 5-6월 중고차수출입 무허가자 대상.딜러 등.입니다.

* 중고차수출시 자동차 를 해체 등. 절단 및 서류위조(수출면장)등. 불법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으로 일제단속실시합니다,

* 연합회 회원은 (회원증착용)및 중고차수출시 불법으로 수출을 하지않도록 꼭 주의바랍니다,

***** 연합회 회원사는 가입과 동시에 (회원증)및(자동차원부조회)전산을 지원하고있읍니다*****


회원증 발급담당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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