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신)사원증.zip
* 전국의 중고차수출입 회원사님 안녕하세요 ?
연합회에서 2015년도(전산조회.회비공지)안내입니다,
2014년 12월01일부터 ~ 12월04일까지(4일간)(목)까지 회비납부하시길바랍니다,
(목요일)15:00 이후부터 <미납회원사>는 전산조회가 자동으로 즉시 정지됩니다,
* 년회비는 2014년과 함께 동일금액으로 모든회원사가 확정하였읍니다,
* (본인PC컴프터(조회)+(회비결제방법)+(입금표~영수증)꼭 참고하세요,
* 2015년 회비납부 후 (자동차)유통,중계,알선,경매,등, 꼭(회원증)신청하세요, <------------------------------------------------------------------->
* 2015년0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통과후 검,경,협회, 합동으로 중고차수출입(유통)무허가자 일체 단속실시 예정입니다,
* 중고차수출시 무허가자 적발시는 2년이하의 징역,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수있읍니다, (김성태의원)2015년 01월 국회법 통과후 즉시시행 ~
* 회비안내 ~ 연합회 문의처 : www.koreaca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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