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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단지 무허가자 단속,
인천뉴스
송도 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수년에 걸쳐 무허가로 불법 차량 해체 작업을 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 연수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 등 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12일 오후 5시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중고차 수출단지일대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 차량을 무허가로 불법 해체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 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 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 등은 각각 인천 연수구 지역에 업체를 둔 대표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주 멀리는 지난 2007년부터, 가깝게는 2018년부터 업체를 운영돼 오면서 불법 차량 해체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출단지에서 수출할 차량들을 컨테이너에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해 인근에 업체를 두고 불법 차량 해체 작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무단해체조작금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조만간 이들을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업체를 유지해오는 동안 대표는 수시로 바꼈다"면서 "수출할 차량을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해 무허가로 해체작업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 = NAvER / DAUM / GOOgle 연합회(중고차수출입회원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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