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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서(사업자신청)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Mon Sep 26 09:56:34 KST 2022 조회 1124
파일 : KakaoTalk_20210312_134944420.jpg

(사단)전국중고차수출입 회원사 제위 ,

전국 회원사님 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 받은후에 연합회로 꼭
연락 을 주시길바랍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신청시(연합회공문서)첨부 문의바랍니다,

(중고차수출입회원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과 주민등록증(사본)을 연합회 (korea.car@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연합회에서 확인후 회원사에게 (중고차수출/회원증)유통/중계/알선/경매/자격증/ 을 보내드립니다,

(자동차압류조회)
(전산)자동차압류조회 사용을 할수있도록 회원사들이 중고차수출시
중고차매입/수출등, 을 잘할수있도록 회원사 님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사업자등록증(사본1매) 2)주민등록증(사본1매)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중고차수출입 회원사 문의사항은 꼭 이메일 korea.car @ hanmail.net 보내주세요 ~



# 중고차수출할때에 (유통/중계/알선/경매등,(회원자격증)없이(무허가)중고차수출시
에 는 중고차수출업자에게는 자동차 관리법 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 ~~
2.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징수될수 있습니다, (연합회) 꼭 상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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