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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회비 완납후 중고차수출입 (차량압류/전산조회) 및 (유통/중계/알선/경매)등 중고차수출입 (회원자격증) 을 꼭 발급하시길바랍니다, ~~~~~~~~~~~~~~~~~~~~~~~~~~~~~~~~~~~~~~~~~~~~~~~~~~~~~~~~~~~~~~~~~~~~~~~~~ @ # (중고차수출입 (무허가자)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2.000만원 벌금 및 2년 이하 형을 처벌 을 받을수 있습니다, # 중고차수출 회원가입은 (사업자) 세무서발급 받은후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모든 혜택을 드립니다~
(단) 신규 (세무서)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이메일) 문의 주시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중고차수출입 (세무서사업자등록증) 신청은 = 연합회:공문서 를 함께 제출합니다. # 연합회상담 : 이메일 www.korea.car@hanmail.net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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