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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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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차수출 (유통자격증)필독. |
작성자 |
koreacar |
작성일 |
2024-01-30 |
조회 |
736 |
파일 :
(사단)전국중고차수출입 회원사 제위 ,
전국 중고차수출입 회원사님 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 받은후에 연합회로 꼭 연락 을 주시길바랍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신청시(연합회공문서)첨부 문의바랍니다,
(중고차수출유통자격증 을 꼭 소지후 수출하시길바랍니다 ~
(회원자격증)사업자등록증 과 주민등록증(사본)을 연합회 (korea.car@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연합회에서 확인후 회원사에게 (중고차수출/회원증)유통/중계/알선/경매/자격증/ 을 보내드립니다,
(자동차압류조회)
(전산)자동차압류조회 사용을 할수있도록 회원사들이 중고차수출시중고차매입/수출등, 잘할수있도록 회원사 님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사업자등록증(사본1매) 2)주민등록증(사본1매)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중고차수출입 회원사 문의사항은 (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이 어렵습니다, 꼭 이메일 korea.car @ hanmail.net 보내주세요 ~
(중고차수출입/회원자격증)
# 중고차수출할때에 (유통/중계/알선/경매등,(중고차수출유통회원자격증)없이(무허가)중고차수출시에 는 중고차수출업자에게는 자동차 관리법 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징수될수 있습니다,
# 본 연합회 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국중고차수출입조합연합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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