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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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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원자격증)제공,전산안내, |
작성자 |
koreacar |
작성일 |
2019-01-14 |
조회 |
1,354 |
파일 : 회원증-유통-중계-경매 등..jpg
안녕하세요 ?
연합회에서는 2022년도 (전국회원사)님께 (회원자격증)발급합다,
@ 회원증은(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 에 꼭 필요한(자격증)입니다,
@ 회원증을 소지하지않은(무허가자는 일체 자동차수출입)유통업무 를 할수없읍니다,
@ 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 무허가 적발시는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의 벌금 등,자동차관리법의해서 민,형사상 법적제한 을 받을수있읍니다,
* 자동차수출입 회원사는(인감증명서 1통)+(사업자등록사본 1통)을 전국연합회 ~
* 팩스 02-2245-0005 서류보내주시면 회원자격증 을 발급하여 우편물/등기로 보내드립니다,
* (회원증/신청발급일) 2022년도
연합회 회원증 발급담당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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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중고차수출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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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조회(신규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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