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수출게시판

제목 (회원자격증)제공,전산안내,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2019-01-14 조회 1,354
파일 : 회원증-유통-중계-경매 등..jpg

안녕하세요 ?

연합회에서는 2022년도 (전국회원사)님께 (회원자격증)발급합다,

@ 회원증은(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 에 꼭 필요한(자격증)입니다,

@ 회원증을 소지하지않은(무허가자는 일체 자동차수출입)유통업무 를 할수없읍니다,

@ 자동차수출입시 유통,중계,알선,경매 등, 무허가 적발시는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의 벌금 등,자동차관리법의해서 민,형사상 법적제한 을 받을수있읍니다,


* 자동차수출입 회원사는(인감증명서 1통)+(사업자등록사본 1통)을 전국연합회 ~

* 팩스 02-2245-0005 서류보내주시면 회원자격증 을 발급하여 우편물/등기로 보내드립니다,

* (회원증/신청발급일) 2022년도


연합회 회원증 발급담당자 (배상)
이전글 국가별 중고차수출대수,
다음글 자동차압류조회(신규회원)

욕셜, 비방, 광고글은 불가하며,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