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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회원사(사업자등록증)신청
작성자 koreacar
작성일 Mon Feb 07 12:20:34 KST 2022 조회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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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사업자등록증/신청)

전국의 중고차수출입 회원님 안녕하세요 ?

연합회는 중고차수출에 있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신청하여 전산조회. 를 통하여 자동차번호
정보공개 등, 바쁜 공모로 인한 피해가 예상 된답니다,

* 2022년부터 중고차수출 을 위하여 세무서(사업자등록증)신청시 회원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1) 세무서에서(중고차수출)사업자 를 간소하게 신청, 전산을 통하여 불법개인신용조사(심부름센터)
2) 중고차수출에 있어서 자동차매매상처럼 자동차주차장 면적확보.주차면적100평등. 법적문제 등.
여러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 는 간소화된 많은 중고차수출 사업자로부터 불법사업자/등, 문제 를 제기하였습니다,

* 중고차수출입 사업자는 (세무서+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연합회 에 먼저(상담)전화를 주세요,

(1) 상담후(회원자격증)-유통-중계-알선-경매등, 사업자신고 를 합니다,
(2) 상담후(전산조회-자동차사고조회-등, 관련업무를 상담후 수출업 신고를 바랍니다,
(3) 연합회(회원자격증+법인공문서) 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 을 발급을 하고자합니다~

@ 연합회 는 신규 중고차수출 회원사들을 위하여 연합회(정부대관업무)를 통하여 전국의 회원사 를 지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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