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2. 중고자동차:110분의 10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 범위, ~ 중고자동차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 제108조 3항의 위임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중고자동차의 범위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규정이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0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0조 [재활용폐자원 부분 내용은 ~(생략) 처리]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 (중략)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다음과 같다.
1. 생략 / 3. 생략 / 5.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 중고자동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2014.2. 21.>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 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자동차 ß2010 .2.18일 시행시부터 적용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ß 2014. 2. 21, 개정법률 시행시부터 적용.
위 시행령 제110조 4항의 2호는 매입부가세가 환급되는 중고차의 범위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 목에서는 신차급 중고차의 적용대상 제외를 , 그리고 나.목에서는 일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의 중복공제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규정의 정확한 의미 및 일반적인 오해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당 공제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1. 신차급 중고차의 의제 매입부가세 환급 제외
신차를 출고해서 중고차로 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운행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해외로 수출하면서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아 수익으로 취하는 사례가 2000년대 초반에 성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운행 상태의 신차 그대로 해외로 수출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고차를 수출했다는 이유로 매입부가세 환급을 하곤 했습니다.
1995.12.2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중고차의 정의가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러한 “중고자동차 정의”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신차를 취득한 순간 중고차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를 수출하기만 하면 부가세가 환급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부 수출업체들이 매입부가세 환급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신차 혹은 신차급 중고차 수출시의 매입부가세 환급 요청에 대해서 세무 당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대부분 환급을 거절했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환급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결국 일부 중고차 수출업체들과 과세 당국과의 분쟁과 쟁송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2010년 2월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신차 및 신차급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부가세 인정을 원천 금지하게 됩니다. 아래가 그 당시 신설 규정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중고차에서 제외되는 대상 / 조특법 시행령 110조 4항 2호 가.목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ß 2010 .2.18일 시행시부터 적용
신차 뿐 만이 아니라 제작 후 1년 미만의 중고차까지 폭 넓게 매입부가세 환급 제외 대상을 설정한 것입니다. 법령의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개정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영 제110조제4항제2호)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그런데 업계 일각에는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산 신차의 중고차 위장수출로 인해 해외 전속딜러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신차메이커들(현대,기아 등)이 주도해서 위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차급 중고차가 해외로 낮은 가격에 수출되게 되면 현지에서 동종의 신차를 수입, 판매하는 수입 딜러들이 판매 가격을 고수하기 힘들어 판매 손익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세무 당국의 입장과 신차메이커들의 필요성이 모아져 위와 같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쨌든 이 조항의 개정에 따라 2010년 2월 이후에는 신차의 중고차 위장수출이나 신차급 중고차의 수출시 매입부가세 의제인정에 따른 변칙환급 문제는 상당수 일소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 조항은 기본적으로 의제 매입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의제 매입이 아니라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하는 일반 매입의 경우와는 다른 특별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일반기업이 사용하던 1년 미만의 중고차를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매각한 경우 그 수출업체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0조 제4항 2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소 헷갈리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규정한 것이 바로 110조 4항 2호의 나.목입니다.
2. 기존 매입세액 공제 중고차의 추가 중복공제 제한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0조 4항 2호의 나.목은 매입부가세의 이중 공제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014년 2월 조특법시행령 110조 4항 2호 나.목을 신설 개정할 당시 기획재정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직전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 공제를 방지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중고차에서 제외되는 대상 / 조특법 시행령 110조 4항 2호 나.목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ß 2014. 2. 21, 개정법률 시행시부터 적용.
그런데 이 조문의 표현에는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두의 “제1항에 따른 자”라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제1항은 다음의 규정을 말하는데 제1항에 따른 자가 언뜻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생략~)”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중공제 금지의 취지 등을 감안해 보면 나.목에서의 “제1항에 따른 자”는 시행령이 아니라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본법 제108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 (생략),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해석하게 되면 이 규정의 중복공제 제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즉, 어느 중고차 매매업체가 순수 개인 차주로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상품용 중고차를 매입했는데 만약 그 중고차를 개인이 아닌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다시 매각할 경우 그 중고차는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체가 일차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다시 또 중복해서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매매업체(A)가 순수 개인에게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중고차를, 중고차 수출업체가 아닌, 다른 중고차 매매업체(B)에게 다시 매각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까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출업체와는 달리, B 매매업체가 언젠가 해당 중고차를 매도하면서 매출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 공제가 아니라고 해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고차시장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개인으로부터 매입된 중고차를 다시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매입 중고차를 경매장에 출품하여 처리하는 중고차의 상당수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중고차를 출품한, 혹은 낙찰 받은 매매업체가 세무상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중고차 수출업체들도 경매장을 통해 수출용 중고차를 아주 많이 매입(낙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품된 중고차가 어느 매매업체가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상사이전등록을 거쳐 출품된 경우라면 그 차를 수출업체가 낙찰받았을 경우 그 차는 매입부가세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출품 매매상사들은 대부분 일반 과세자들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자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낙찰차량은 분명히 이중 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매장을 이용하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응찰시마다 출품자가 어느 매매업체인지 혹은 출품차량이 의제매입을 거친 차량인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서 이중 공제의 우려가 있는 차량을 기피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은 차량에 대해 출품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면, 혹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매입한 차량에 대해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면, 이유 불문하고, 수출업체가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래는 의제(擬制)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부가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중고차 수출업체가 특정 수출차량에 대해 매입부가세 환급 신청을 했을 때 세무서에서 해당 중고차의 유통 이력을 일일이 추적해서 직전(直前) 매도인이 중고차 매매업체이고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 조사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거래 과정을 추적할 경우에는 이중 공제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러가지 주장과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장을 통해서 이건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건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매입한 차는, 설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도, 수출업체가 매입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고차 수출업체가 매입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차를 공급한 중고차 매매업체가 나중에 추징을 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를 일일이 뒤져 보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례에 대한 결정 판례는 없었습니다.
러시아 수출이 급증하면서 항간에는 이런 저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입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환급을 전제로 가격을 네고해서 수출을 하거나 혹은 그런 수출업체에게 겁없이 상품 중고차를 공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합니다. 수출단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환급 신청되는 매입부가세 금액 역시 매우 큰 금액 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가세 환급이 거부되거나, 일단 환급을 받았다 해도 추후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 사례로 판정되어 추징을 당할 경우 자칫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고차 내수나 수출 모두 세무 관점으로 볼 때 매우 특별하고 불투명한 점이 있어 관련된 실무 운영 기준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 중 유사 판례가 있기는 하나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인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는 대로 수출업체나 전문 세무사들의 경험 사례를 참고하여 중복 공제에 따른 문제 사례 등을 취합해서 이 블로그에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블로그에서 언급된 세무 관련 법령 해석 및 주장은 저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의견일 뿐으로 특정 세무 기관이나 세무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