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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수출업자도 국내서 중고차매매업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수출조합연합회(회장 정일수, 이하 중고차수출연합회)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중고차 수출업자도 국내 매매뿐 아니라 중계 · 알선, 경매업 등, 중고차 유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수출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과 무역업고유번호 등의 서류를 갖춰 (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수출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수출업자들도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어야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관리 실무부서인 건교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중고차 및 부품 수출업자들은 자동차를 직접 수요자 및 중고차 유통 업자에게 매입, 바이어에게만 직접 수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형평이 나빠진 수출업자들은 업자들과 음성적으로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탈세 및 유통관리법에 의거, 무허가 사업자로 편법이 난무했다.
아울러 자동차를 직접 구입해 외국에 수출하지 않고 직접 유통 및 알선하는 행위 등 편법거래를 하는 경우 무허가 업자로 취급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미만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정일수 회장은 "앞으로 수출은 물론 내수 판매를 통해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완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편법 및 불법이 만연했던 수출업에서 중고차 매매가 합법화돼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위클리자동차신문(http://www.weeklyc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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