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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수출업(무허가단속/신고센터)
작성자 guest
작성일 Thu Jan 15 09:19:31 KST 2026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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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역 중고차수출입 회원사님 안녕하세요 ?

연합회는 26년도 발행되는(전산조회및유통허가증)을 새롭게 준비하여 발행합니다 ~

26년도부터 발행되는(차량조회및유통자격증)법에서 무허가자들을 대대적으로 적발,
중고차수출시장 질서를 교란하고있는 수출업체들에게 법에서 엄정하게 불법제기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

# 연합회는 모든 회원사 위하여(법적)안전하게 회원가입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하 본(연합회)에 가입되는 모든(중고차수출회원사)는 26년부터는

전국지역 중고차수출회원사들의 회비를 1월30일까지 50% 인하하여 연합회에
모두 회원가입하여 합법적으로 중고차 및 부품수출 을 (무허가자)없이 수출을
잘할수있 도록 연합회는 회원사를 지원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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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 는 26년도 중고차수출 을 활성화 하고자 정부지원금(중고차쇼핑물)을 잘
준비하여 모든 중고차수출회원사들이 수출을 잘할수있도록 준비하고있습니다 ~


# 연합회 는 2026년부터 중고차수출업(무허가자/신고센터)운영하여서(검/경찰)에 신고 접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에 회원사들은 연합회에 가입하지못한 (중고차및부품수출/무허가자)들과 일체 상거래등,(유통/중계/알선/경매)
등,을 거래중 적발시는 법적문제가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중고차수출 무허가자 (검/경찰 적발시)2년 이하의 징역등,
#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수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중고차수출시 꼭 법을 준수하시고 연합회에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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